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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전보·전근62

전보나 전근처분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당연히 무효인지 여부 - 질문 전보나 전근처분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당연히 무효인지 여부 - 답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07.22. 선고 97다1816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전보나 전근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근로자의 불이익이 중대한 경우의 효력 - 질문 전보나 전근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근로자의 불이익이 중대한 경우의 효력 - 답변 법원은 업무상 필요가 있어 서울에서 제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전보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근로자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전보처분이 실질적으로는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보다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전보처분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배치 전환에 대하여 포괄적 동의가 인정되는가 - 질문 배치 전환에 대하여 포괄적 동의가 인정되는가 - 답변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입사 당시 미리 근로자로부터 지방근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이상 그 후 전보발령시 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포괄적 동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09.14. 선고 92누188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의 체결한 경우, 기간이 만료하면 해고되는 것인가요? - 질문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의 체결한 경우, 기간이 만료하면 해고되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기간의 만료는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와는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0.
아르바이트생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질문 아르바이트생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답변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적용받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35조). 다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자 2014헌바3 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2. 8. 10.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동의없는 전근명령의 효력 - 질문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동의없는 전근명령의 효력 - 답변 현지에서 채용하여 관행상 전근없이 일하여 온 공원, 파트타임 근로자와 같이 생활의 본거지가 고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상 이를 전제로 하여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전근명령은 구속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그러나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에 사무관리직 사원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장소를 특정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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