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고/전보·전근62

약속한 근로계약을 넘어서는 인사이동의 효력 - 질문 약속한 근로계약을 넘어서는 인사이동의 효력 - 답변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면 근로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전보의 의미 - 질문 전보의 의미 - 답변 같은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변경되지 않으면서 직무의 종류와 내용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전보 혹은 전직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나 내용이 특정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보명령이 효력이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나 내용이 특정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보명령이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나 내용이 특정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당연히 구속력을 같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보일러기사와 같은 특수기술이나 자격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종류나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들에 대한 타직종으로의 일방적 배치전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배치전환의 법적 다툼 가능 여부 - 질문 배치전환의 법적 다툼 가능 여부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법령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배치전환 등 인사명령이 근로 계약상 근거 있으면 항상 유효한지 - 질문 배치전환 등 인사명령이 근로 계약상 근거 있으면 항상 유효한지 - 답변 인사명령이 근로계약상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필요가 없거나 근로자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외형상으로는 업무상 필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조가입 및 활동에 대한 봉쇄나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인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9425 판결 등).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대기발령이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 질문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대기발령이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 답변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대기발령의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12.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