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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전보·전근62

전보(전직)의 의미 - 질문 전보(전직)의 의미 - 답변 같은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변경되지 않으면서 직무의 종류와 내용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전보 혹은 전직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9.
전보·전근 등 인사명령이 근로자의 노조가입 및 활동에 대한 봉쇄나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 질문 전보·전근 등 인사명령이 근로자의 노조가입 및 활동에 대한 봉쇄나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표면적인 사유는 결원충원의 필요이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94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9.
전보나 전근에 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전보나 전근에 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입사 당시 미리 근로자로부터 지방근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이상 그 후 전보발령시 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포괄적 동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09.14. 선고 92누188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5.
배치전환 등의 인사명령이 근로자의 활동에 대한 보복인 경우 정당한가 - 질문 배치전환 등의 인사명령이 근로자의 활동에 대한 보복인 경우 정당한가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표면적인 사유는 결원충원의 필요이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94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6.
전문 기술을 가진 근로자의 타직종으로의 인사명령이 타당한가 - 질문 전문 기술을 가진 근로자의 타직종으로의 인사명령이 타당한가 - 답변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나 내용이 특정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당연히 구속력을 같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보일러기사와 같은 특수기술이나 자격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종류나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들에 대한 타직종으로의 일방적 배치전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6.
배치전환명령이 정당한 필요성 없이 발생한 경우 - 질문 배치전환명령이 정당한 필요성 없이 발생한 경우 - 답변 지방공사인 의료원이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보직을 일반 약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약제과장에서 약사로 보직이 변경되어 직무와 정년 등의 점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에 경영 혁신의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정년을 단축하려고 하였다는 주장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보직변경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8.01.20. 선고 97다2941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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