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고/전보·전근62

배치전환이 근로자의 동의 없으면 무효인가 - 질문 배치전환이 근로자의 동의 없으면 무효인가 - 답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07.22. 선고 97다1816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9.
배치전환 시 근로자가 이의 또는 거부 없이 일해왔다면 묵시적 동의인지 - 질문 배치전환 시 근로자가 이의 또는 거부 없이 일해왔다면 묵시적 동의인지 - 답변 근로자가 중대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전보 또는 전근명령에 대하여 이의나 거부를 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위 인사명령에 좇아 근무를 계속하였다면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9.
입사원서에 희망근무지를 기재한 경우 근무장소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입사원서에 희망근무지를 기재한 경우 근무장소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법원은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작성한 인사원서의 희망근무지란에 ‘서울’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희망을 기재한 것이고, 면접과정에서 지방근무를 명하면 이에 따르겠다고 답한 경우 입사 당시에 근무지를 서울로 하는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09.14. 선고 92누188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4.
전보명령의 유효성 판단 조건 - 질문 전보명령의 유효성 판단 조건 - 답변 일반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자격요건과 취업 후 회사 내에서의 지위, 회사의 규모와 사업내용,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및 노사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의 범위를 가려본 후 전보명령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배치전환이 징계로 발생한 경우 징계절차가 필요한가 - 질문 배치전환이 징계로 발생한 경우 징계절차가 필요한가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전근의 처분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00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입사당시 희망근무지를 기재한 경우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입사당시 희망근무지를 기재한 경우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작성한 입사원서에 희망근무지를 특정하여 기재한 것만으로는 입사당시에 근무장소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8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