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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391

정리해고의 해고대상자 선별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 질문 정리해고의 해고대상자 선별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 답변 해고 대상 근로자의 선정기준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저 있다면 이에 따를 것이고,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회사에서 일부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을 인사이동시키려고 하는데, 이러한 인사이동을 거부하는 직원이 있으면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에서 일부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해당 사업부 직원들을 인사이동시키려고 하는데, 이러한 인사이동을 거부하는 직원이 있으면 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전근 또는 전보를 시키려고 하는데, 해당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이러한 회사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89.02.28. 선고 88다카1114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에게 언제까지 통보를 해야 하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에게 언제까지 통보를 해야 하는가요? - 답변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정리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정리해고를 하려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언제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 질문 정리해고를 하려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언제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정리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질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답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다투는 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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