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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391

계속적인 노사분규로 인한 적자경영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단위 부서를 폐지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여부 - 질문 계속적인 노사분규로 인한 적자경영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단위 부서를 폐지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여부 - 답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의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05.12. 선고 90누942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회사가 일부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배치된 운전사직을 폐지하면서 폐지된 임원의 운전기사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가 일부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배치된 운전사직을 폐지하면서 폐지된 임원의 운전기사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배치된 운전사직을 폐지하고 해고회피의 노력 후 적절한 통지와 협의를 거쳐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폐지된 임원에게 전속배치된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이 그의 채용과정이나 근무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보인다면 그 해고는 정당하다.(대법원 1991.01.29. 선고 90누443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정리해고를 한 뒤에 신규 채용이 이루어졌고 순이익이 일어났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해야 하는지 - 질문 정리해고를 한 뒤에 신규 채용이 이루어졌고 순이익이 일어났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해야 하는지 - 답변 법원은 회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기구를 축소하면서 15명의 직원들을 해고하였으나 한편 그해말까지 불과 2개월 사이에 14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였고, 원고 해고일로부터 다음해 4월까지 6개월 사이에 39명의 직원을 각 신규로 채용한 사실, 위 회사의 순이익도 매해 증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89.0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회사 내 여러 사업단위 중 하나의 사업단위를 폐지하는 경우 해고대상자의 범위 - 질문 회사 내 여러 사업단위 중 하나의 사업단위를 폐지하는 경우 해고대상자의 범위 - 답변 기업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종의 사업을 2개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그 인적, 물적 설비를 서로 독립시키고 회계를 서로 분리하여 경영하여 온 경우, 그 중 하나의 사업단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단위에 속한 근로자만을 해고대상자로 하여서는 안되고, 폐지되니 않는 나머지 사업단위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 전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05.12. 선고 90누9421 판결 등)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두개의 법인이지만 사실상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 범위 - 질문 두개의 법인이지만 사실상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판단 범위 - 답변 두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두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09.22. 선고 2005다3058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 2023. 2. 15.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 - 질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 - 답변 기업 내 근로자의 인원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한 당시에 놓여 있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여 합니다. 정리해고 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1다1946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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