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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391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가요? - 질문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가요? - 답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정리해고 이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더라도 기존에 진행한 정리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요? - 질문 정리해고 이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더라도 기존에 진행한 정리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요? - 답변 기업 내 근로자의 인원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한 당시에 놓여 있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여 합니다. 정리해고 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회사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는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요? - 질문 회사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는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요? - 답변 정리해고에 있어서 사용자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회사에서 운영이 어려워 일부 직원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가요? - 질문 회사에서 운영이 어려워 일부 직원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에 있어서 사용자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회사에서 직원을 대기발령시킨 경우, 복귀조치 없이 계속 대기발령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에서 직원을 대기발령시킨 경우, 복귀조치 없이 계속 대기발령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정리해고를 하는 회사가 협의해야 하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의 조건이 있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를 하는 회사가 협의해야 하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의 조건이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통보 및 협의를 하여야 하는 대상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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