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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391

대량해고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대량해고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신고제도는 대량해고에 대한 행정적 감시와 지도를 위한 것이므로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하면 회사가 이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하면 회사가 이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정리해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 수가 과반수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회사와 정리해고의 협의를 할 수 없는가요? - 질문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 수가 과반수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회사와 정리해고의 협의를 할 수 없는가요?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정리해고와 관련한 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전보 또는 전근을 통하여 인사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면 바로 정리해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 질문 전보 또는 전근을 통하여 인사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면 바로 정리해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 답변 전근이나 전보조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리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3.
사용자가 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요건이 무엇인가요? - 질문 사용자가 회사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요건이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별의 합리`공정성, 사전협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여러 사업분야가 있는 회사가, 그 중 한 사업분야를 폐지하는 경우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여러 사업분야가 있는 회사가, 그 중 한 사업분야를 폐지하는 경우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업이 종래 목표로 해오던 사업목적의 일부를 완전히 포기하여 일부사업장을 폐쇄하는 이른바 "사업부분(또는 사업단위) 폐지"의 경우도 정리해고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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