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정리해고391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모두 하였는데, 먼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청구기각판결이 나면 나중에 노동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하여도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없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모두 하였는데, 먼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청구기각판결이 나면 나중에 노동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하여도 행정소소을 제기할 수 없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자신이 별도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대법원 1996.04.23. 선고 95누615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9. 정리해고를 하려면 그 전에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를 하려면 그 전에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에 있어서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 여기서의 노력이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8. 동종사업을 하는 회사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별로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하여 하는지 여부 - 질문 동종사업을 하는 회사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별로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하여 하는지 여부 - 답변 두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두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09.22. 선고 2005다30580) 법무부에 의해 .. 2022. 8. 24. 계속된 적자로 일부 사업을 하도급제로 전환하면서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여부 - 질문 계속된 적자로 일부 사업을 하도급제로 전환하면서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여부 - 답변 몇 년 동안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5211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4.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받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2년이 지나도 복귀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기발령 조치가 유효한가요? - 질문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받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2년이 지나도 복귀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기발령 조치가 유효한가요? - 답변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4.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성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언제적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성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언제적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요? - 답변 기업 내 근로자의 인원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한 당시에 놓여 있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여 합니다. 정리해고 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3.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6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