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정리해고391 전체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만 폐쇄하는 경우라면 폐쇄하는 사업장의 직원들은 정리해고보다 먼저 전보나 전근을 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전체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만 폐쇄하는 경우라면 폐쇄하는 사업장의 직원들은 정리해고보다 먼저 전보나 전근을 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사업을 축소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근이나 전보조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정리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회사가 어려워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가 어려워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별의 합리`공정성, 사전협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경영악화로 사업체를 인수해 주는 경우 정리해고 가능 여부 - 질문 경영악화로 사업체를 인수해 주는 경우 정리해고 가능 여부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후단에 의하면,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정리해고의 요건이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양도의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 질문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 답변 폐업해고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상시 근무자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정리해고되는 근로자의 수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정리해고 이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사실상 경영사정이 곤란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정리해고 이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사실상 경영사정이 곤란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법원은 회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기구를 축소하면서 15명의 직원들을 해고하였으나 한편 그해말까지 불과 2개월 사이에 14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였고, 원고 해고일로부터 다음해 4월까지 6개월 사이에 39명의 직원을 각 신규로 채용한 사실, 위 회사의 순이익도 매해 증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89.0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이전 1 ··· 57 58 59 60 61 62 63 ··· 6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