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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391

경영악화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경영악화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후단에 의하면,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정리해고의 요건이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양도의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회사끼리 같이 정리해고를 하기로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여러 회사들을 포함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가요? - 질문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회사끼리 같이 정리해고를 하기로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여러 회사들을 포함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가요? - 답변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사업 부분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기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정리해고에 있어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정하여진 기준이 있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에 있어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정하여진 기준이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01.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2022. 7. 16.
회사가 사업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회사가 사업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폐업해고란 사용자가 사업체의 전부를 폐업하고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체의 일부만을 폐쇄하면서 근로자 일부를 정리해고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사에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이 소송에 참가해서 권리주장을 해도 민사소송처럼 소멸시효의 중단이 인.. - 질문 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사에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이 소송에 참가해서 권리주장을 해도 민사소송처럼 소멸시효의 중단이 인정되는가요? - 답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임금청구권 등 부당해고로 침해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기업의 생산 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가 폐지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질문 기업의 생산 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가 폐지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답변 기업의 생산 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가 폐지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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