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정리해고391 회사가 만성 적자였다면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가 만성 적자였다면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도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요? - 답변 적자 상태가 만성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야 정리해고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뽑아야 협의가 가능한가요? - 질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뽑아야 협의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들 중 일정급 이상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해당급 이상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했다면 유효한 협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대한 통보 및 협의가 해고 50일 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 질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대한 통보 및 협의가 해고 50일 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 답변 정리해고의 협의요건 중 협의기간은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므로, 협의의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 폐업해고의 의미 - 질문 폐업해고의 의미 - 답변 폐업해고란 사용자가 사업체의 전부를 폐업하고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체의 일부만을 폐쇄하면서 근로자 일부를 정리해고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정리해고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사업장 기준 - 질문 정리해고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사업장 기준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시행령에 따르면,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을 해고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를 다투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를 다투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 답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이전 1 ··· 55 56 57 58 59 60 61 ··· 6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