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고/징계894

근로자에게 해외출장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징계해고해도 무방할까요? 근로계약상에는 해외출장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 질문 근로자에게 해외출장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징계해고해도 무방할까요? 근로계약상에는 해외출장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 답변 해당근로자와의 당초 근로계약상 귀사가 시행하려고 하는 해외출장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한 출장명령은 근로계약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해고등 징계처분 또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제1차 징계해고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채 징계절차를 보완하고 사유를 추가하여 제2차 징계해고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질문 제1차 징계해고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채 징계절차를 보완하고 사유를 추가하여 제2차 징계해고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하여진 제2차 해고(제1차 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것을 의미함)를, 그것이 단지 제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해고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04.23. 선고 95다5310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 2022. 7. 15.
수습 - 질문 수습 - 답변 근로자가 정식으로 채용된 후 회사업무를 배우는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징계절차에 대한 회산내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 질문 징계절차에 대한 회산내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 답변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두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심절차가 없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한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 질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한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노동조합의 활동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활동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회사의 업무 운영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쟁의행위 역시 헌법과 노동조합법 등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직원이 이력서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별 말 없이 있었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되서 해고를 해야엤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직원이 이력서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별 말 없이 있었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되서 해고를 해야엤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막연히 일을 계속하여 시킨 경우라면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이므로 추후라도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의 사칭 은폐사실을 발견하고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계속 고용하여 온 경우와 같이 학력을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