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고/징계894

택지 개발 및 주택 공급 등을 하는 공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스스로 부동산 투기를 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 직원이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징.. - 질문 택지 개발 및 주택 공급 등을 하는 공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는 직원이 스스로 부동산 투기를 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 직원이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과 같이 택지 개발 및 주택 공급 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업의 직원이 부동산투기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기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고, 또한 기업의 사회적 평가 역시 훼손할 염려가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 2022. 7. 15.
근로자가 베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근로관계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 질문 근로자가 베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근로관계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 정당성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판례도 근로자가 작성하여 회람시킨 인쇄물이 회사간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서 그 중 일부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 그가 배포한 인쇄물이 사용자인 회사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와는 직접관계가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인 데다가 취업규칙에 정한 사전통보절차도 밟지 않았고 그 결과 다수의 근로자가 이에 동조하여 사업장을 무단 이탈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면 위와 같은 유인물배포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 2022. 7. 15.
직장 내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던 경우, 비록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은 정도라도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직장 내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던 경우, 비록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은 정도라도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가벼운 성희롱 행위 자체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 2022. 7. 15.
취업규칙에 기재된 징계사유의 사전 통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지 않을 경우 징계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기재된 징계사유의 사전 통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지 않을 경우 징계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취지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자료를 준비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징계권자로 하여금 비위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대법 91다36123, 1992.9.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업무 외적인 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판결에 항소에서 무죄가 될수도 있는데 너무 부당한 해고 아닌가요? - 질문 업무 외적인 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판결에 항소에서 무죄가 될수도 있는데 너무 부당한 해고 아닌가요?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 여기서의 유죄판결이란 그 규정상 미확정 유죄판결도 해고사유로 삼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직장 내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 보통의 성희롱 보다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 질문 직장 내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 보통의 성희롱 보다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 답변 카드회사의 지점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일정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사안에서, 그 성희롱 행위가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08.0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