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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894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 부업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 부업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겸직하는 것은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겸직금지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된 노무제공에 지장을 줄 정도이거나 경쟁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 노무제공이나 기업질서에 위해를 줄 정도라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논의를 하여 합의 후 해고가 이루어진다는 단체협약이 있는데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타당성 - 질문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논의를 하여 합의 후 해고가 이루어진다는 단체협약이 있는데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타당성 - 답변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서면통보나 사전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합의를 하지 못한 것은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고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대법원 1995.01.24. 선고 94다2459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회사운영자로서 골치가 아픕니다. 요구조건을 들어보니 말도 안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불법파업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사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서 회사운영자로서 골치가 아픕니다. 요구조건을 들어보니 말도 안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불법파업이 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01.21. 선고 91누520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노동조합의 결의는 없었지만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지요? - 질문 노동조합의 결의는 없었지만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지요? - 답변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징계해고처분의 타당한지 다투는 와중에 그 해고를 취소하지 않고 사유를 추가하여 2차 해고를 한 경우 무효인지 - 질문 징계해고처분의 타당한지 다투는 와중에 그 해고를 취소하지 않고 사유를 추가하여 2차 해고를 한 경우 무효인지 - 답변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하여진 제2차 해고(제1차 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것을 의미함)를, 그것이 단지 제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해고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04.23. 선고 95다5310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용된 기사들이 교대로 1일 근무 1일 휴무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결근한 경우 예정된 줄근일만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난요? - 질문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용된 기사들이 교대로 1일 근무 1일 휴무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결근한 경우 예정된 줄근일만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난요? - 답변 판례는 1일 근무 1일 휴무제에 의한 근무형태를 택하고 있는 택시운전기사의 경우에 대하여 원래의 근무일에만 결근한 것으로 보아 결근일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누980 판결). 다만 이 판례는 예외적인 것으로, 일반적인 판례는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번일도 결근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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