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고/징계894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번거로울 것 같아 그 승인이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이러한 해고가 가능.. - 질문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번거로울 것 같아 그 승인이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이러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고용노동부의 승인절차는 비록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취지가 사용자가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그러한 승인을 얻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노동조합의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요? - 질문 노동조합의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다만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노동조합의 업무라도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사용자가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가요? - 질문 사용자가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조치이므로 해고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조치에 의하여 그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단적인 해고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근로자는 그와 같은 해고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징계대상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을 해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못하게 되어 출근과 관련한 .. - 질문 징계대상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을 해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못하게 되어 출근과 관련한 징계해고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징계대상인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한 경우, 그 취지는 그 사건과 일체성을 가지는 일체의 행위 및 그 사건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행위에 대하여도 면책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대상인 행위에 대하여 면책하기로 하였다면 그 징계대상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2023. 10. 6.
회사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하면서 그 목적을 대통령이 물러가는 것으로 하면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 질문 회사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하면서 그 목적을 대통령이 물러가는 것으로 하면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 답변 쟁의행위의 목적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노동조합전임자가 회사 교육·연수·훈련 등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노동조합전임자가 회사 교육·연수·훈련 등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한편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대체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연수·훈련 등은 거기에 참가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한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동조합 전임자가 그러한 교육 등에 참가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9.11.23. 선고 99다452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3. 8.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