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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894

회사에서 전직처분이 나왔는데,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정이라서 새로 발령난 부서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존 일하던 부서에는 출근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이 이러한데도 회사.. - 질문 회사에서 전직처분이 나왔는데,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정이라서 새로 발령난 부서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존 일하던 부서에는 출근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이 이러한데도 회사에서 저를 징계해고할 수 도 있나요? - 답변 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볼 수 없는 한 그러한 처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인바, 유효한 전직처분에 불응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속부서에 8일간이나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설사 원고 주장대로 그 동안 종전의 부서로 출근하려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무단결.. 2023. 8. 15.
운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순간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버렸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단체협.. - 질문 운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순간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버렸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단체협약규정이 있는데, 아직 법원에 기소가 된 것이 아니라면 약식기소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해고조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피해자의 사망과 같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약식기소대상이 아니므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를 내고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인사조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중대한 사망발생사고를 내고 약식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당시 기소 여부가 결정되.. 2023. 8. 15.
이력서에 학력을 속인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 질문 이력서에 학력을 속인 경우 징계해고가 가능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 답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인턴으로 일한 경우라도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 질문 인턴으로 일한 경우라도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인턴이라는 용어는 법적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취업형태가 인턴기간이 끝난 후 별다른 취업장애사유가 없으면 정식채용하기로 하는 시용계약관계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기소란 무엇인가요? - 질문 기소란 무엇인가요? - 답변 검사가 범죄혐의가 있는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심판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이번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조 전임자에 당선된 사람이 회사의 발령이 없이도 종전 근무부서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질문 이번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조 전임자에 당선된 사람이 회사의 발령이 없이도 종전 근무부서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답변 노조전임자로 발령되기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므로, 회사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전임자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도록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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