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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휴직3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불리해지지 않나요? -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불리해지지 않나요? -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3 제4항). 따라서 평균임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4.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요? -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요? - 답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2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있는 휴직규정의 내용이 부당하다면 이를 다툴 수 있는가요? - 질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있는 휴직규정의 내용이 부당하다면 이를 다툴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17.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 처리된 후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퇴직사유가 유효한가요? - 질문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 처리된 후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퇴직사유가 유효한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구속이라는 당초의 실질적인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유죄의 제1심판결(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처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죄판결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이 판결의 선고에 의해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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