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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로 입양하고 신고하려는데, 가정법원이 반려할 수도 있나요. - 질문 친양자로 입양하고 신고하려는데, 가정법원이 반려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친양자 입양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이 친양자로 될 사람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친양자 입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어머니께서 막내 동생에게만 외국 대학원 유학자금으로 거액을 증여하셨습니다. 당시 이렇게 증여를 하면 상속재산이 모자를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머니나 동생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 질문 어머니께서 막내 동생에게만 외국 대학원 유학자금으로 거액을 증여하셨습니다. 당시 이렇게 증여를 하면 상속재산이 모자를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머니나 동생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증여를 한 지 몇 년 되었는데, 이 유학자금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초 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 답변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에 관계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판결).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고등교육비용으로써 학비나 유학자금 등이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 2022. 7. 15.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가요. - 질문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가요. - 답변 기존 건물이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지상물 매수청구건의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한정승인의 효과와 특별한정승인의 효과는 다른가요. - 질문 한정승인의 효과와 특별한정승인의 효과는 다른가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삭제) 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상 특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그런데 특별한정.. 2022. 7. 15.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때 이해관계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 질문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때 이해관계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 답변 민법 777조 에 따른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친족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을 가리킵니다. 이해관계인은 상속재산의 관리ㆍ청산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특정유증을 받은 자, 상속채권자, 상속채무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 등을 가리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임차인.. - 질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계속사용하고 있다면 불법 점유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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