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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의 아파트를 직원의 복지 목적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차인 명의를 회사명의로 계약하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직원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 질문 개인소유의 아파트를 직원의 복지 목적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임차인 명의를 회사명의로 계약하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직원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목적은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였다면 주.. 2022. 7. 15.
양도인이 뭔가요? - 질문 양도인이 뭔가요? - 답변 법률의 권리나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매매계약에서 건물의 전 소유자는 양도인에 해당합니다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 질문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이러한 명목의 수당이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숫자 등을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11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한달 후에 다시 11개월을 계약하는 식으로 2년이 되지 않는 기간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나요? - 질문 11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한달 후에 다시 11개월을 계약하는 식으로 2년이 되지 않는 기간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나요? - 답변 11개월 근로계약 종료 후 퇴사하지 않고 바로 재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됐다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고 다시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회사가 수락하지 않고 있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간은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민법 제660조 제2항)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또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퇴직금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 질문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 답변 구 병역법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 개정 병역법(1970. 12. 31.개정)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구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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