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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퇴직금 계산시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즉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란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대법2001두10455, 2002.5.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전세임대주택이 뭔가요? - 질문 전세임대주택이 뭔가요? - 답변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나요? - 질문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노동자가 이를 수락해 사직하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를 1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가에서 장사를 1년 더 하고 싶습니다. 이 때 계약이 자동 연장되면 건물주가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 질문 상가를 1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가에서 장사를 1년 더 하고 싶습니다. 이 때 계약이 자동 연장되면 건물주가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이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 2022. 7. 15.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종전 보다 차임을 2배 올려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종전 보다 차임을 2배 올려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종전보다 2배 올릴 수 있을까요. - 답변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따라서 한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이러한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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