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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이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그대로 둔 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때에 건물의 층·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건물의 지번만으.. - 질문 다가구주택이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그대로 둔 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때에 건물의 층·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건물의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하여도 되나요. - 답변 다가구주택이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었으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그대로 둔 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때에는 층·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건물의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거나, 등기부상 구분등기가 된 층·호수와 다른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공시방법은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시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질문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시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단,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근기법 제109조 제1항).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직서와 사직원의 차이 - 질문 사직서와 사직원의 차이 - 답변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라고 할 것인 반면, 사직원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청구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질문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청구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청구서에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한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출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의2제4항 전단). 이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부양하던 공무원의 경우에 한함)을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의2제4항 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 2022. 7. 15.
임차인이 수 개월 째 월세를 주지 않아 월세를 독촉하였음에도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집을 빼달라고 했더니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 놓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 - 질문 임차인이 수 개월 째 월세를 주지 않아 월세를 독촉하였음에도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집을 빼달라고 했더니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 놓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답변을 피하고 연락도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 거절할 경우 임차권등기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보증금과 이자(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 부터 공탁한 일자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변제공탁 한 후,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차권등기의 집행해제를 신청하여야 말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2022. 7. 15.
동생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전에 살고 있던 원룸이 계약만기 전이라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해서 동생의 주민등록은 원룸에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저만 일.. - 질문 동생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전에 살고 있던 원룸이 계약만기 전이라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해서 동생의 주민등록은 원룸에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저만 일단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동명의로 계약을 할 때 한 사람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대항력의 요건은 계약당사자의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공동명의였다면 두 명이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으므로 불가분 채권으로 봅니다. 불가분채권일 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한다면 공동명의자에게도 대항력과 우선변..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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