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노동 일반4402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하는 일이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하는 일이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하는 일이 그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하는 일이 그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의 영위가 불가능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것'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동일한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상시 사용근로자수는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동일한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상시 사용근로자수는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각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였더라도 바로 독립사업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지, 인사회계의 독립성이 있는지, 취업규칙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팀-8048,2007.11.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상시 근로자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상시 근로자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현재 설립 중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직 설립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 질문 현재 설립 중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직 설립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 답변 설립 중인 회사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현재 회사의 설립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설립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허용해 줘야 하나요 - 질문 현재 회사의 설립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설립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허용해 줘야 하나요 - 답변 설립 중인 회사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