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보증금872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요. - 질문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부산고법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협조하지 않.. - 질문 상가건물 중 일부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협조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임차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에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다면 임차건물의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절차로서는 기존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는 해당부문 도면, 본인 신분증을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징세과, 세원관리과, 조사과)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2022. 7. 15.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재외국민인 임차인은 누구에게.. - 질문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이후 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재외국민인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는바, 재외국민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고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재외국민은 종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 호수를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 - 질문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 호수를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다세대 주택으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번만 신고하여 주민등록 된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은 임대차에 관한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인은 종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되어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되어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 제6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려면 보증금이 얼마이어야 하나요. -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려면 보증금이 얼마이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의 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이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①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이하, ②「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5천500만원 이하, ③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800만원 이하, ④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