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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위 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새로 임대하여 새로운 .. - 질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위 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새로 임대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최초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데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관계로 사실상 임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임대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 답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그 주택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 제6항 참조).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여 대항요.. 2022. 7. 15.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이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는데, 직권말소 후 재등록 하기 전에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 - 질문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이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는데, 직권말소 후 재등록 하기 전에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직권말소 후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임차주택에 관하여 새로운 이행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신소유자가 선의라면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임차인.. - 질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계속사용하고 있다면 불법 점유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 2022. 7. 15.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청구권보.. -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고, 그 이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본등기를 완료한 최종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신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한 날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 2022. 7. 15.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 - 질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나요? - 답변 1999년 동법 개정 전에는 임차인이 직접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집을 비워주어야 했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임차인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개정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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