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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872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 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등기권자.. - 질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 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경료한 후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명도하라고 하면 임차인은 아파트를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의 주민등록은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한 주민등록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바, 신소유자의 명도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2022. 7. 15.
임차한 건물이 사무실인데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 질문 임차한 건물이 사무실인데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 답변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지하실, 공장,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질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바, 주택의 임차인이 전출을 하였다면 대항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건물의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 질문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건물의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대상인 주택인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광주지법, 2008. 6. 4. 선고 2007가단9227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 내지 등기상의 지번과 다르게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건축물관리대장 내지 등기기록상의 지번과 주민등록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가 사정상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이전 하였다가 다시 본래 임차 주택으로 재전입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에 .. -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가 사정상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이전 하였다가 다시 본래 임차 주택으로 재전입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는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하나 임차인이 재전입하였을 때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하게 되어 재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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