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임대차6478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토지임차인이 건물이 현재 존재함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토지임차인이 건물이 현재 존재함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기존건물이 아니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기존건물이 아니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존 건물이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지상물 매수청구건의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물건 같은 동산을 빌린 후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2번 이상 밀렸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물건 같은 동산을 빌린 후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2번 이상 밀렸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동산의 임대차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해지의 일반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차임을 1회라도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더라도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 질문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더라도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이와 같은 차임불증액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주택 일부가 훼손된 경우에 세입자는 월세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 일부가 훼손된 경우에 세입자는 월세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빌린 물건이 임차인의 잘못 없이 파손되어 일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로 사용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