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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141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도, 별도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질문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도, 별도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산재발생시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이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나요 - 질문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이 다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나요 - 답변 산재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산재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봅니다.(산재법 제123조) 따라서 현장 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보헙급여를 지급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데, 산재 개산보험료만 납부하면 산재 보험료 납부가 끝나는 건가요 - 질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데, 산재 개산보험료만 납부하면 산재 보험료 납부가 끝나는 건가요 - 답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다음 해에 확정보험료를 공단에 신고하면 초과금액을 반환하거나 부족한 금액을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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