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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141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질병인지 확인하는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질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질병인지 확인하는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답변 산재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는 업무상 질병을 13가지로 분류하여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데, 산재 확정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질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데, 산재 확정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답변 확정보험료는 ' [(1년간 지급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한 임금)*보험요율]-납부한 개산보험료'로 계산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기존에 우울증을 앓던 병력이 있었지만,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기존에 우울증을 앓던 병력이 있었지만,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증세가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 2017.05.31, 2016두5884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일하던 중에 사고가 나면 전부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 질문 일하던 중에 사고가 나면 전부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 2022. 8. 27.
근로자 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수 없나요 - 질문 근로자 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수 없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같은 회사에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분사시 위험기계기구를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 모체의 회사를 갑사 분사회사를 을사 라고 할 경우, 분사회사인 을사는 안전보건관리.. - 질문 같은 회사에 분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분사시 위험기계기구를 임대차 계약을 하였을 경우, 모체의 회사를 갑사 분사회사를 을사 라고 할 경우, 분사회사인 을사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 답변 “을”사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사업종류 및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사와 무관하게 별도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모체인 “갑”사가 동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사된 “을”사에게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인 “갑”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인 “을”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산안 68320-111, 2000.02.10) 법무..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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