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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141

화학제품 제조업체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는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 질문 화학제품 제조업체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는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 답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정식직원 40명, 파견근로자 12명을 각각 사용한다면 당해 사업주는 정식직원 40명과 파견근로자 12명을 합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귀사가 정식직원, 파견근로자 외에 임시․일용직 등도 사용한다면 이들도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 2022. 8. 17.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도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모나 보호장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도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모나 보호장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울산지법 2017.06.16, 2016가단188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직장 생활 중 우울증 증세의 심화로 자살에 이른것으로 보이는데, 회사는 자살 전의 징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 스트레스와는 무관함을 주장합니다. 이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 - 질문 직장 생활 중 우울증 증세의 심화로 자살에 이른것으로 보이는데, 회사는 자살 전의 징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 스트레스와는 무관함을 주장합니다. 이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한편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바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 2017.05.31, 2016두5884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9.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 공익근무 퇴근 후 롯데리아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인데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하나요? - 질문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 공익근무 퇴근 후 롯데리아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인데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하나요? - 답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퇴근 이후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이 허용되고 있고 그 근무형태상 사회통념상 취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상병상태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요양으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기간전체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상부-22357, 2013.04.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6.
근무시간 전에 체력단련 운동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근무시간 전에 체력단련 운동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주물제조업체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채 발견되어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열흘 뒤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끝내 사망한 사안에서, 비록 체력단련실의 열쇠는 주로 망인과.. 2022. 8. 1.
일을 하다 다쳐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로 입증해야 하나요 - 질문 일을 하다 다쳐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로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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