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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상가점포의 임차인인 사업자가 개업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습니다. 이때 대항력은 언제부터 없어지나요. - 질문 상가점포의 임차인인 사업자가 개업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습니다. 이때 대항력은 언제부터 없어지나요. - 답변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참조) 직권말소된 때부터 사업자등록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직권말소된 때 대항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5.
가계 임대계약을 하는날 바로 사업자 등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할 경우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질문 가계 임대계약을 하는날 바로 사업자 등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할 경우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시기는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날이라 함은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5.
상가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때, 현실 인도만 가능한가요. - 질문 상가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때, 현실 인도만 가능한가요. - 답변 상가건물의 인도에는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가 모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0.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 - 질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 답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상가건물을 임차받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0.
이전 건물주와 새 건물주에게 3달치 월세가 밀렸을 경우, 새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요구할수 있나요? - 질문 이전 건물주와 새 건물주에게 3달치 월세가 밀렸을 경우, 새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요구할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0.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이후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이 .. - 질문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이후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상가건물의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신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명도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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