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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주변 상권도 활발하고 땅값도 높아 고보증금 고월세의 조건으로 시장 안의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장 주변을 재개발하여 상권이 죽고 유동.. - 질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주변 상권도 활발하고 땅값도 높아 고보증금 고월세의 조건으로 시장 안의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장 주변을 재개발하여 상권이 죽고 유동인구도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장사도 잘 안되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 줄여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11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5.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이후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의.. - 질문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이후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의 매매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상가건물의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신소유자에게 상가건물을 명도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5.
보증금을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 제한이 있나요. - 질문 보증금을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2022. 8. 25.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를 하였는데,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하고 .. - 질문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를 하였는데,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본안판결에서 승소한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당해 상가건물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비로소 임차인도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 2022. 8. 25.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종전 건물주인에게 연체된 월세를 새 건물주인에게 주면 되나요.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종전 건물주인에게 연체된 월세를 새 건물주인에게 주면 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그러나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건물주인에게 연체된 월세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2022. 8. 24.
3년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상가건물이 압류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 질문 3년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상가건물이 압류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는(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상가건물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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