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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임대인이 소유한 점포를 임차하여 헬스장을 운영하던 임대인은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에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되, 임대인이 .. - 질문 임대인이 소유한 점포를 임차하여 헬스장을 운영하던 임대인은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에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할 경우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영업이 잘 안되었는지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자 임대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안과 같이 계약서에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기재에 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2022. 7. 15.
상가를 1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가에서 장사를 1년 더 하고 싶습니다. 이 때 계약이 자동 연장되면 건물주가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 질문 상가를 1년간 임차하였는데,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가에서 장사를 1년 더 하고 싶습니다. 이 때 계약이 자동 연장되면 건물주가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이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 2022. 7. 15.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종전 보다 차임을 2배 올려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종전 보다 차임을 2배 올려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종전보다 2배 올릴 수 있을까요. - 답변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따라서 한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이러한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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