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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를 하였는데,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하고 .. - 질문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쳐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를 하였는데,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당해 상가건물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비로소 임차인도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 2022. 8. 30.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 전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인가요 - 질문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 전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인가요 - 답변 임차인 지위가 승계될 당시 부속물 등의 시설대금이 이미 임차인 측에 지급되었다거나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될 당시 부속물 등의 시설은 양도 대상에서 특히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종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현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됨에 있어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따라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 2022. 8. 30.
상가건물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훼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하여야 하는가요. - 질문 상가건물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훼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훼손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0.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안양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두배로 올려주면 계약을 하.. - 질문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안양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두배로 올려주면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종전 조건대로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수 없나요. - 답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을 증액할 경우 청구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제11조,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참조) 따라서 차임 증액의 한도가 100분의 9이상의 금액이라면 월세 증액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 2022. 8. 30.
상가를 임차한 때로부터 총 5년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장사하다가 중간에 맘이 바뀌면 맘대로 해지하고 장사를 접고 싶습니다. 이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 질문 상가를 임차한 때로부터 총 5년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장사하다가 중간에 맘이 바뀌면 맘대로 해지하고 장사를 접고 싶습니다. 이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이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2. 8. 29.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라고 하였더니 임대인이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 - 질문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라고 하였더니 임대인이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답변 판례는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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