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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선순위의 가압류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질문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선순위의 가압류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선순위가압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누구든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나요. - 질문 누구든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나요. - 답변 2016. 9.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중 ①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④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금액은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상가건물 땅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나요? - 질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상가건물 땅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임대차계약 당시 소액임차인이 아니었지만, 보증금 배당 이전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질수 있나요? - 질문 임대차계약 당시 소액임차인이 아니었지만, 보증금 배당 이전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질수 있나요? - 답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갱신과정에서 보증금이 줄어들어 배당시에 법이 정한 한도 이하로 되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배당이전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배당이전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경매대금을 순위에 따라 나눠주는 시기(배당시)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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