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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184

언니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언니는 남편과 아이들을 두었는데, 제가 실종선고를 신청해도 될까요. - 질문 언니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언니는 남편과 아이들을 두었는데, 제가 실종선고를 신청해도 될까요. - 답변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선고를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이해관계인이란 실종선고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으로 부재자의 배우자, 추정상속인, 부재자의 사망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사람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다라 상속지분의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2022. 7.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족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를 뺀 후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위의 취업가능개월수는 사망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전단, 제74조제2항). ※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 60세를 취업정년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 2022. 7.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신청을 하려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유족보상일시금”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함)가 없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 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바다에서 사고로 사람이 실종된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질문 바다에서 사고로 사람이 실종된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답변 해양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종자의 가족일 경우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가족이 아닌 제3자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자와 실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으면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전국 구청 또는 사망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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