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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184

30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단서 등이 없는데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질문 30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진단서 등이 없는데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답변 ①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②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③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④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등을 통해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를 사망신고 신청서와 함께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의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의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제4장에 따른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단서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2항·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6.
사망신고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질문 사망신고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답변 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6.
실종선고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 질문 실종선고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 답변 실종자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법원(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및 지원)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묘지구입비용도 상속 비용에 포함되나요. - 질문 묘지구입비용도 상속 비용에 포함되나요. - 답변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고,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것이며,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따라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 기간 동안 그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유족급여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전단).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신청이 있는 경우 행방불명된 종전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유족급여표에 따른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산업..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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