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재산의 분할211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분할을 명하는 심판을 한 경우에도 이를 다툴수 있나요. - 질문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분할을 명하는 심판을 한 경우에도 이를 다툴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분할을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94조 1항 , 116조 1항 ). 한편 심판청구를 인용한 경우에도 그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라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33 34 35 3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