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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7조 및 제1006조). 따라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하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법에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분할 금지를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넘겨서 지정하면 분할금지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 질문 법에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분할 금지를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넘겨서 지정하면 분할금지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이 경우 분할금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금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금지 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해석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갑이 사망한 이후에 공동상속인 을, 병, 정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을이 A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 - 질문 갑이 사망한 이후에 공동상속인 을, 병, 정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을이 A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해제한다면 은행의 경료받은 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가 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대법원.. 2022. 7. 15.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를 가정법원이 기각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다툴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를 가정법원이 기각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다툴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분할을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94조 1항 , 116조 1항 ). 한편 심판청구를 인용한 경우에도 그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라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 일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2. 7. 15.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포기는 효력이 발생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그 포기는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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