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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공동상속인 중의 1명의 동의를 빼먹었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가능한가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의 1명의 동의를 빼먹었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가능한가요. - 답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가정법원이 명한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다툴수 있나요. - 질문 가정법원이 명한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다툴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분할을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94조 1항 , 116조 1항 ). 한편 심판청구를 인용한 경우에도 그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라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질문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답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다1456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재산을 분할하면서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일부만 분할협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무효인가요. - 질문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재산을 분할하면서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일부만 분할협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무효인가요. - 답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분할에 대한 동의는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로 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한가요. - 질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한가요. - 답변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4.13, 선고, 92.. 2022. 7. 15.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경우,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하나요. - 질문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경우,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하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피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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