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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211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금전채무와 같이 가분채무인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하게 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공동상속인 중에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 승인을 위한 숙려기간 중에 있는 자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에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 승인을 위한 숙려기간 중에 있는 자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의 포기, 승인을 위한 숙려(숙려)기간( 민법 제1019조 ) 중에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인의 지위가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A의 상속인으로는 처 B와 자녀 C, D가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생전에 E은행에 대하여 7천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A가 사망한 이후에 B, C, D는 협의를 통하여 위 대출금 채무 전.. - 질문 A의 상속인으로는 처 B와 자녀 C, D가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생전에 E은행에 대하여 7천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A가 사망한 이후에 B, C, D는 협의를 통하여 위 대출금 채무 전부를 D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B, C, D의 협의 내용에 따라서 D가 위 대출금 채무 전부를 승계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 2022. 7. 15.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에게 물어봤는데 분할에 참여하지 말고 자꾸 상속을 포기하라고.. - 질문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에게 물어봤는데 분할에 참여하지 말고 자꾸 상속을 포기하라고만 합니다. 상속을 포기할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손해를 받는데 상속재산 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그러나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 2022. 7. 15.
상속재산분할 심판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절차는 종료되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 심판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절차는 종료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분할의 이익이 존재하는 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한 후 이전등기 경료 전에 상속인 전원이 그 부동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협의분할하였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한 후 이전등기 경료 전에 상속인 전원이 그 부동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협의분할하였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3자는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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