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상속인으로는 처 B와 자녀 C, D가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생전에 E은행에 대하여 7천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A가 사망한 이후에 B, C, D는 협의를 통하여 위 대출금 채무 전..
- 질문 A의 상속인으로는 처 B와 자녀 C, D가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생전에 E은행에 대하여 7천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A가 사망한 이후에 B, C, D는 협의를 통하여 위 대출금 채무 전부를 D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B, C, D의 협의 내용에 따라서 D가 위 대출금 채무 전부를 승계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
2022.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