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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4320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경우에 피고는 누구인가요. - 질문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경우에 피고는 누구인가요. - 답변 양부모와 양자 쌍방이 되고, 그 중 일방이 사망을 한 때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되며,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및 제2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친양자로 입양되었다가 파양 당하였습니다. 파양되기 이전에 이미 양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 경우 파양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미 상속 받은 재산은 돌려줘야 하나요. - 질문 친양자로 입양되었다가 파양 당하였습니다. 파양되기 이전에 이미 양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 경우 파양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미 상속 받은 재산은 돌려줘야 하나요. - 답변 친양자 입양이 파양되면 친양자관계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미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은 친양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상속 받은 재산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친양자 파양의 효과는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여야 발생하나요. - 질문 친양자 파양의 효과는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여야 발생하나요. - 답변 친양자 파양의 효과는 친양자 파양 확정 판결이 있으면 발생하므로 친양자 파양 신고는 파양된 사실을 보고하는 의미만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나요. - 질문 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갑 단독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갑이 다른 상속인인 을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경료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갑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고, 달리.. 2023. 9. 16.
진정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사람도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진정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사람도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사람도 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 가시고 나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봤더니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큰 형님 명의로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 일.. - 질문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 가시고 나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봤더니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큰 형님 명의로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 일자는 아버지가 돌아 가신 이후의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큰 형님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부상..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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