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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4320

법에서는 상속포기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그 사실을 안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 질문 법에서는 상속포기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그 사실을 안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 그 기간(숙려기간, 고려기간) 내에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 ).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이 그 숙려기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3. 9. 15.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자녀인 병, 정, 무가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을, 병, 정은 갑의 재산을 무에게 전부 상속시키기 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속포기 신.. - 질문 갑에게는 배우자 을과 자녀인 병, 정, 무가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을, 병, 정은 갑의 재산을 무에게 전부 상속시키기 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포기 기간 이후에 이루어 졌다면 갑의 재산은 을, 병, 정, 무가 공동상속하게 되나요. - 답변 갑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들은 동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갑의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을, 병, 정의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경우에는 무가 갑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들의 상속포기가 무효라면 갑의 재산은 을, 병, 정, 무가 공동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42조 참조). 그러나 판례.. 2023. 9. 15.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할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버지에게는 형제자매.. - 질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할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버지에게는 형제자매가 없습니다. - 답변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피상속인인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 할아버지는 동순위로 할머니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한편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요건이 아니므로(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사례의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 재산을 전부 상속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일부만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 .. - 질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일부만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 소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 2023. 9. 15.
공동상속인도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의 참칭상속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도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의 참칭상속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나요. - 답변 헌법재판소는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진정상속인은 단기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아 상속재산의 회복에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상속회복청구의 상대인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진정한 상속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참칭상속인의 범위를 정함에 따라 진정상속인과 제3자의 이익 중 하나는 반드시 제한되게 되므로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그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공동상속인이라 하여도 자신의 상속분을 넘는 부.. 2023. 9. 15.
상속포기한 것을 취소하고 싶어요. - 질문 상속포기한 것을 취소하고 싶어요. - 답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상속포기의 경우(민법 제5조, 제13조), 피성년후견이 한 상속포기의 경우(민법 제10조), 착오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민법 제109조),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한 경우(민법 제110조)가 취소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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