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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소년226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 건강진단을 가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요 - 질문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 건강진단을 가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가는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유급으로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 또한 건강진단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동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업무 중 수유시간이 필요한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요 - 질문 업무 중 수유시간이 필요한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요 - 답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려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려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한합니다. ①교대제 실시로 인해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②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③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④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 2023. 10. 4.
18세 미만 근로자가 하는 일이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18세 미만 근로자가 하는 일이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8세 미만자의 심야시간(24시~익일 6시) 근로는 생계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고 사업장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 2023. 10. 4.
18세 미만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일시적으로 주문량이 늘어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18세 미만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일시적으로 주문량이 늘어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8세 미만자의 심야시간(24시~익일 6시) 근로는 생계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고 사업장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3. 10. 4.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가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가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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