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여성과 소년226

18세 미만 근로자가 하는 일이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18세 미만 근로자가 하는 일이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8세 미만자의 심야시간(24시~익일 6시) 근로는 생계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고 사업장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 2022. 7. 15.
제가 임신 초기상태여서 장거리 근무가 어렵다는 사정을 말했는데도 회사가 출퇴근 5시간 정도 소요되는 근무지로 저를 전보발령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제가 임신 초기상태여서 장거리 근무가 어렵다는 사정을 말했는데도 회사가 출퇴근 5시간 정도 소요되는 근무지로 저를 전보발령했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임신 초기상태여서 장거리 근무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렸음에도 출퇴근시간이 5시간 정도 소요되는 근무지로 전보발령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행법 2006.06.15, 2005구합4079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취직인허증의 발급이후 근로도중에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추직인허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취직인허증의 발급이후 근로도중에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추직인허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취직인허증에는 만15세미만자의 종사업무, 임금, 근로시간, 사용기간등의 근로조건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동일 연소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도중에 이러한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 취직인허증을 새로이 신청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18세 미만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려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18세 미만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려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한합니다. ①교대제 실시로 인해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②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③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④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다만 위 ①~④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자의 심야시간(24시~익일 6시)..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