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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소년226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서약서상에 일을 한지 6개월 이내에 그만둘 수 없고 그만 둘 때에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서약.. - 질문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서약서상에 일을 한지 6개월 이내에 그만둘 수 없고 그만 둘 때에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0조).이를 위반하고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호텔의 식음료부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인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자가 결혼해서 근무한 전례가 없다며 그만두기를 원했고, 회사규정상 여자는 결혼을 하면 근무부서를 옮.. - 질문 호텔의 식음료부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인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자가 결혼해서 근무한 전례가 없다며 그만두기를 원했고, 회사규정상 여자는 결혼을 하면 근무부서를 옮겨야 된다며 부서이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따라야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교육·배치 및 승진)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혼인·임신·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3조(벌칙)에 의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여 68240-703, 2000.10.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경우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인데, 사업장에서 부모님 동의서와 보건증만 가져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주지 않았는데 이 경우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질문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인데, 사업장에서 부모님 동의서와 보건증만 가져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주지 않았는데 이 경우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3.
유급 수유시간을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유급 수유시간을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5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여성근로자의 청구 1회에 대해 30분 이상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일 1회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여원 68240-249, 2000. 8. 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0.
18세 미만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일시적으로 주문량이 늘어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18세 미만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일시적으로 주문량이 늘어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8세 미만자의 심야시간(24시~익일 6시) 근로는 생계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고 사업장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를 연소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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