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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39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됩니다 (근기 68207-338, 2001.02.0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근로자가 병가 사용 시, 다음 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될까요 - 질문 근로자가 병가 사용 시, 다음 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될까요 - 답변 근로자의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이 무급휴무일을 연차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질문 회사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이 무급휴무일을 연차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특정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뜻하는데 무급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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