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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39

연차유급휴가 기간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괜찮나요 - 질문 연차유급휴가 기간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괜찮나요 - 답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내용이 있다면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래 수행하던 업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4.
사용자가 공휴일을 쉬게 하고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질문 사용자가 공휴일을 쉬게 하고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법정유효요건이므로 서면합의 없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특정근로일에 일을 못할 것이 늘 예견되어 있어 이 날을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항시 쉬는 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 질문 특정근로일에 일을 못할 것이 늘 예견되어 있어 이 날을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항시 쉬는 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연차휴가 중에 긴박한 일로 근로하게 된 경우,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연차휴가 중에 긴박한 일로 근로하게 된 경우,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연ㆍ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 (대법 90다카11636, 1991.07.26) 연차휴가제도는 주휴일에나 시간외근로제도와 취지가 다르며, 휴가와 휴일의 의미가 구분되므로 연차휴가중의 근로에는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에 따른 휴가수당과 평시 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연차유급휴가 보상금에 해당 기간만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성과급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질문 연차유급휴가 보상금에 해당 기간만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성과급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답변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 2007.04.23, 2005두1299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주기로 한 날까지 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질문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주기로 한 날까지 주지 않았는데, 이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답변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대법 2017.07.11, 2013도789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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