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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39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 해외연수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해외연수기간은 통상적인 근로관계 하에서의 근로제공 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의해 면제받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은 아니나 이를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해외연수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해야 합니다.(근기 68207-2888, 2001.09.0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서면합의를 하지 않고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였는데 근로자들이 수용하는 듯하여 별문제가 없었으나 추후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서면합의를 하지 않고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였는데 근로자들이 수용하는 듯하여 별문제가 없었으나 추후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대체를 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직원이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쉬었다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으로도 간주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 지도과-2364, 2008.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연차를 삭감하고 공휴일에 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 질문 연차를 삭감하고 공휴일에 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고려해야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하는데 이는 법정유효요건이므로 서면합의없이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하여진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당해연도 전체를 육아휴직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복직한 후 연차.. - 질문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당해연도 전체를 육아휴직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복직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는 것인가요 - 답변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당해연도 전체를 육아 휴직한 근로자의 직무 복귀 시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3079, .. 2022. 8. 9.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떠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질문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떠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이 경우 공로연수기간은 통상적인 근로관계하에서의 근로제공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면제받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성격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공로연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비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663, 2007.05.0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 2022. 7. 28.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답변 무급휴일과는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따로 주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무 811-3919, 1980.02.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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