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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39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제도에 따른 조치를 다하였으나,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였고 평상시처럼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 이 경우 휴가수당 외에 근로에 따른 임금을 .. - 질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제도에 따른 조치를 다하였으나,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였고 평상시처럼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 이 경우 휴가수당 외에 근로에 따른 임금을 또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가능한가요 - 질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가능한가요 - 답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제60조제2항에 의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084, 2015.07.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월/12월)×8시간]+[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하고, 단시간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시간)가 통상근로자의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일수(시간)에 대해서는 휴가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07.18.) 법무부에 의해 작성.. 2022. 12. 21.
저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였습니다. 동의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되지 않는건가요? - 질문 저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였습니다. 동의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되지 않는건가요? - 답변 합법적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연차휴가 대체에 관하여 서면합의를 한 이상, 이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적용되어 특정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부여 조건이나 일수보다 유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만 부여할 수도 있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부여 조건이나 일수보다 유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만 부여할 수도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근속연수별 연차유급휴가일수, 개인별 보전일수 및 연차보전비를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로기준과-844, 2010.02.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1년 계약 근로자의 계약 만료 시에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1년 계약 근로자의 계약 만료 시에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15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2008.02.0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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